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2,8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0. 1. 28. 경부터 2011. 10. 31. 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순 번 제 2 내지 4번, 제 7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B로부터 합계 1,3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판시 제 1 항 기재 뇌물수수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각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났으므로 각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른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09. 11. 24. 현금 200만 원 수수 범행(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 피고인은 B, O, H과 함께 서울 서초구 V 소재 Q 식당( 이하 ‘Q 식당’ 라 한다 )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AP 근처에 있는 M 유흥 주점( 이하 ‘ 유흥 주점’ 이라 한다 )에 간 사실은 있으나, B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든 B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즉, B이 진술한 200만 원의 출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2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