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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1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0. 22:48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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