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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12. 24. 21: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광로2길 24에 있는 제주종합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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