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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2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11. 8. 22:12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119센터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한편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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