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5. 21:35경 제주시 B에 있는 C조합 노형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