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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4: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진흥로 456 편도3차로 도로를 구기터널 방면에서 신영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5세)의 상체 및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봉고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와 온몸에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05:38경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검시조서

1. 신호주기표, 신호체계도

1. 사고장면 관련 CCTV 영상

1. 수사보고(신호주기 현장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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