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쎄라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송도동, 드림씨티상가) 앞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를 인천대 방면에서 송도 2교 방면으로 편도 4차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며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좌상지 파열창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및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신호주기 정보제공요청, 신호주기표, 피의차량 및 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