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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9 2016가단639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1. 26.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나, 2015. 11. 29. 기간만료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 25,000,000원의 반환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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