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경 서울시 서초구 B 빌딩 C 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인과 E은 2008. 경 광주시 F 외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매수 과정에서 E은 위 부동산의 가액이 약 15억 원에 불과 함에도 피고인에게 매수가격이 약 30억 원이라고 말을 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리고,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땅값이 오르면 비싼 가격에 전매하여 많은 이익금을 배분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1/3에 해당하는 지분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대금 10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고, 위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공동소유 자인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본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합계 42억 3,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출금을 대출 받아 E의 개인 채무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약 30억 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매수대금으로 교부한 10억 4천만 원이 모두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사실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수대금 중 약 10억 원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위 부동산의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금원을 대출 받아 이에 충당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그와 관련하여 승낙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