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3 2018고정4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C노조 D지부의 평택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4. 3.06: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제1문에서, 타워크레인 관련 하도급업체인 G와 위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B단체 C노조 D지부 소속 조합원을 채용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협상이 결렬되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타워크레인 3호기에 올라가 “단결, 건설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라는 내용의 플랭카드를 게시한 상태로 같은날 19:19경까지 총13시간 19분 동안 타워크레인 3호기를 점거하여 위 타워크레인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아파트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워크레인 점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주식회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