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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3174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⑴ 부산 금정구 F 대 79㎡, G 대 195㎡(이하 위 2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권을 취득(F 대지는 1955.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G 대지는 1961.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인데, 원고들이 2002. 4. 30.경 2001. 12.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부산 금정구 D 대 116㎡(이하 ‘이사건제1토지’라 한다)는 피고 C의 소유(1987.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이고, 부산 금정구 E 답 14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소유(1938. 10.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이다.

나. 각 부동산의 점유관계 ⑴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는 1964. 11. 1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세멘블록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83.13㎡의 건물이, 이 사건 인접 토지 중 G 대 195㎡ 지상에는 1974. 12. 1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사무실 1층 85.30㎡, 2층 85.30㎡의 건물(아래에서는 2층 주택 및 점포만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인접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건물 등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⑵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이하 ‘제1계쟁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7,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6㎡(이하 ‘제2계쟁 토지’라 한다)에 걸쳐 건축되어 있다.

⑶ 이 사건 건물이 제1, 2계쟁 토지에 건축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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