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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07.23 2009고합344
강도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09. 8. 5. 15:00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E(33세)이 캠코더로 시위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시위대 10여명과 함께 피해자를 쫓아가 둘러싼 후 “누구냐. 무엇을 찍는 것이냐.”라고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가방 안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시위대 쪽으로 끌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뒤로 꺾어 반항을 억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F 소유의 캠코더 테이프, 메모리 칩, 피해자 소유의 수첩, 신분증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CD동영상 검증조서(피고인이 촬영된 부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기록 제2권 136쪽 이하)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58쪽, 제7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5.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앞 광장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파업관련 집회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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