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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06.25 2009가합11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6.부터 2009.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주 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3. 9. 25. 액면 220,000,000원,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03. 12. 30.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1차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2004. 4. 27. 발행인 피고의 모 C 및 피고,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04. 7. 15.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2차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 제1호증,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3.경부터 2004. 8.경까지 원고 운영의 지하철 광고대행사인 ‘D’의 직원으로 광고영업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실적부진으로 원고에게 입금하여야 할 광고수금액의 정산 결과가 2억여 원에 이르게 되자,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위하여 2003. 9. 25.과 2004. 4. 27. 두 차례에 걸쳐 액면 22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제1, 2차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피고가 원고의 형인 E의 강압에 못 이겨 작성한 것이고, ②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피고의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인데 이미 3년의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원고의 형인 E의 강박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고미수금 정산에 따른 약정금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채권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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