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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상록회관에서 피해자 B에게 “평택시 C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곧 승인이 난다. 내가 그곳에서 아파트 공사를 곧 시작할 예정인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3억 내지 4억의 이익을 낼 수 있다. 1,200세대면 1억 2,000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1억 원만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 부지를 확보한 사실이 없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파트 공사 관련 인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를 시작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까운 시일 안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5. 함바식당 운영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통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평택시청 담당공무원 전화 통화 관련)

1. ㈜E 등기부등본, 평택부지토지조서, 평택시 F 사업계획서

1. 입금확인증, 평택시 C 공동주택사업 함바 및 식당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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