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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함 피고인은 D, E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 구상 중에 있음에 불과한 충남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에 있는 ‘도비도 종합리조트 단지조성공사’ 관련하여 함바식당 운영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D, E는 2008. 12. 하순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는 자신이 ‘H’로부터 위 도비도 공사의 제1, 2공구에 흙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으니 보증금 1억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금 3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니 공사가 지연되거나 안 될 경우 언제든지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D은 위 도비도 공사와 관련하여 ‘H’에서 매립공사를 하면서 함바 식당이 필요한데 그 함바 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E는 2009. 1. 중순 내지 하순경 I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 부인이 보증금 2억 5,000만원을 내고 함바식당 운영을 하려고 하니 빨리 계약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확인 전화를 받자 '다른 사람들도 함바 식당을 하려고 하니 빨리 가계약을 해 두라.

“는 취지로 말을 하는 수법으로 피고인과 D, E는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과 중도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D, E, 피고인은 2009. 2.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주식회사로부터 위 도비도 공사의 매립공사를 도급받았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당진군청 및 시행사인 J에서 협의하여 2009. 4. 20.을 착공식 일자로 잡았다.

1억 원을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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