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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2228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C생)은 1989. 5. 31.경 서울 강북구 D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D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9.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B은 2007. 3. 20. E에게 이 사건 D 주택을 3억 300만 원에 매도하고 2007. 4. 17. 위 E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또한 B은 2008. 8. 29. 딸인 피고에게 하남시 F 임야 5,9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08. 9.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산하 양천세무서장은 위 B에게 이 사건 D 주택 양도에 관하여 2008. 11. 1. 양도소득세 78,253,610원, 2008. 12.경 소득할 주민세 7,825,360원(이하, 위 양도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을 각 납세고지하였다. 라.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2011.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적 1,933㎡의 상방 29.0미터 이상 49미터 이하의 공중공간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고 그 지료로서 31,913,830원을 지급하였다.

마. 관련법령 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 시행 2007. 1. 1.]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0호, 2007. 2. 28. 시행]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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