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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2. 14. 선고 2013가단222826 판결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할 당시 만 80세로서 양도세 비과세 법령을 숙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국패]
제목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할 당시 만 80세로서 양도세 비과세 법령을 숙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인데 80세가 넘은 고령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가단222826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2014. 2. 5.

판결선고

2014. 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와 이BB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9. 체결된 증여계약

을 OO,OO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이BB는 1989. 5. 31.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000-000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수유동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9.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BB는 2007. 3. 20. 김CC에게 이 사건 수유동 주택을 O억OOO만 원에 매도하고 2007. 4. 17. 위 김CC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또한 이BB는 2008. 8. 29. 딸인 피고에게 하남시 하사창동 산72 임야 5,95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08. 9.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위 이BB에게 이 사건 수유동 주택 양도에 관하여

2008. 11. 1. 양도소득세 OO,OOO,OO0원, 2008. 12.경 소득할 주민세O,OOO,OOO원(이하,위 양도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을 각 납세고지하였다.

라.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2011.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송전선이 통과하

는 지표면적 1,933㎡의 상방 29.0미터 이상 49미터 이하의 공중공간에 관하여 구분지

상권을 설정받고 그 지료로서 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

마. 관련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

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규정을 적용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가 그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부터 1

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

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

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박AA의 금융재산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2013. 4.경 확

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3. 4.경 비로소 채권자취소소송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BB은 2008. 8. 29. 적극재산으로 시가 OO,OOO,OOO원의 이 사건 부동산과 신한은행 예금채권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OO,OOO,OOO원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임에도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피고는 위 이BB의 자녀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위 이BB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게 됨을 알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사건 증여계약 이후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 가액배상금으로서 위 책임재산 감소액 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관련 소득세법령상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인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그 일정한 기간이 2009. 2. 4.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사실, 위 이BB은 이 사건 수유동 주택을 1989. 5.경 취득하였다가 2007. 3. 20. 처분한 사실, 원고는 위 이BB에게 이 사건 조세채무에 관하여 2008. 11. 1.과 2008. 12.경 각 납세고지한 사실, 위 이BB은 1926. 12. 22.생으로 이 사건 수유동 주택을 처분할 당시 만 80세였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또한 갑 2호증, 갑 12호증, 갑 1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BB은 2004. 1. 12. 사위이자 피고의 남편인 신DD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OOO-O OO아파트 OOO동 OOO호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위 이BB은 1997. 10. 9.부터 2008. 2. 23.까지 사이에 미국에 있는 아들 집에서1, 2개월 내지 최대 1년씩 체류(1997. 10. 9. 출국, 1997. 12. 9. 입국; 2002. 3. 11. 출국, 2002. 9. 8. 입국; 2002. 11. 9. 출국, 2003. 10. 23. 입국; 2004. 2. 7. 출국, 2005. 2. 2. 입국; 2005. 9. 11. 출국, 2006. 3. 11. 입국; 2007. 7. 28. 출국, 2007. 8. 4. 입국2007. 8. 29. 출국, 2008. 2. 23. 입국)한 사실, 위 이BB은 2013. 9. 27. 원고 산하의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과에 이 사건 조세채무의 비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고충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원고 산하의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는 심리를 거쳐 인용 의견과인용불가 의견 중에서 인용불가 의견을 채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이BB은 1989. 5.경부터 2007. 3.까지 무려 18년에 이르도록 주택으로서는 이사건 수유동 주택 1채만 보유한 점, ② 세법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빈번하게 개정되고 특히 양도소득세제는 자주 개정입법이 있어왔는데, 이 사건의 경우 관련 소득세법령상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바, 그 일정한 기간이 2009. 2. 4.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점, ③ 위 이BB은 이 사건 수유동 주택을 처분할 당시 만 80세로서 위와 같은 비과세 관련 법령을 숙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이BB은 사위로서 피고의 남편인 신건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도 미국에 있는 아들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1, 2개월 내지 1년씩 체류하여 위 신DD과 실질적으로 세대합가를 이루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원고 측 위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에서조차 이사건 조세채무의 비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심리과정에서 만장일치가 아니라 의견이갈리었던 점 ⑥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이BB에게는 이 사건 조세채무 이외에 달리 채무가 없었던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08. 11. 1. 이후에야 비로소 위 이BB에게 이 사건 조세채무에 관하여 납세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이BB이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원고 등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이BB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나머지 요건사실들을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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