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5.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북구 C 소재 다세대주택 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3,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13. 3. 11.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11.부터 2014. 3.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3.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의 배당기일인 2014. 8. 7. 피고에게 2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117,716,12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인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의 송달절차의 하자로 배당요구 종기 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적법하게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에도, 원고에게 소액임차보증금 2,0000만 원이 배당되지 않고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했던 소액임차보증금 20,000,000원이 피고에게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 통지를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금원을 부당이득 한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