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5 2019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3』 피고인은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2.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3』 피고인은 2019. 2. 4. 13:3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카렌스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83』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고단123』

1. 범죄인지

1. 적발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