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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22 2019고단1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22:4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및 음주수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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