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2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 D 앞 ‘E마을’ 입구 노상에서 마을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2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D 앞 ‘E마을’ 입구 노상에서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측면에 있던 F(남, 55세)이 이를 피하다가 균형을 잃고 노면으로 넘어지게 하여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부상신고 3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F이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행으로 다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위 승용차 운행으로 F이 다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