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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351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C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 3층 점포 사무실 내 지하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3.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 3층 점포 사무실 내 지하층 제2호 116.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기간 2014. 4. 23.부터 2015. 4. 22.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차임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만료 시 집기 등 시설물은 피고가 가져가되 철거비용 3,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교회 용도로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2014. 12. 이후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D, E의 각 증언,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2014. 12. 이후의 차임 지급 연체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인도일까지 매월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 4.부터 2015. 12.까지의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집기대금 3,500,000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여 주면 나중에 이를 갚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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