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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1266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1.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2. 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성립) 피고는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등)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매매대금은 금 10억 원으로 한다. 2) 계약보증금은 금 1억 원으로 하여 이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3) 중도금은 없음 4) 잔금은 금 9억 원으로 하여 2014. 4. 3.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참 지급한다.

제3조(위약금) 1) 원고의 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전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 피고는 보증금을 취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령한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위약금으로서 보증금과 동액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목록]

1. 울산 울주군 B 임야 19,179㎡ 중 1/2 지분 9,589.5㎡

2. 도로 C 및 D 990㎡ 중 임야 330㎡

3. 위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 : 9,919.5㎡ 원고는 2014. 2. 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4. 2. 20.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위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5. 12. 16. 원고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모두 출석한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다음 변론기일까지 잔금 7억 5,000만 원을 현실로 이행제공할 것이며, 피고가 다음 변론기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2016. 1. 20. 원고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모두 출석한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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