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871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는 1985. 3. 4. 고소인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노래방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2. 7. 22. 07:00경 서울 노원구 F건물 라동 203호 피고인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나. 2011. 8. 19. 새벽경 위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다. 2011. 9. 29. 05:00경 서울 G에 있는 H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판단

고소인이 2013. 7. 24.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