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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3. 04:30 경 부산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 김해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3. 04:40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 김해 IC 앞 도로에서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친동생 E의 이름을 대고 평소 외우고 다니는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불러 주었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에 일시, 장소, 혈 중 알콜 농도 등 음주 운전 단속 내역을 입력한 뒤 피고인에게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휴대용 정보 단말기에 E의 전자 서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은 위 휴대용 정보 단말기에 위와 같이 입력된 내용을 경찰 전산망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기재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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