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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497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의 가. 죄 및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빌딩 702호에서 ‘A 법무사 사무실’ 을 운영하며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2013. 12. 3.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처 E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0. 5. 20. 위 D 사무실에서 D의 이사인 F가 D가 삼원 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는 데 이의 없이 결의한다는 내용의 D 이사 F 명의의 사문서 인 이사회의 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2010. 5. 24. 대구 서구 내당 4동 248-6에 있는 삼원 신용 협동조합에 대출 관련 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4. 3. 5. 위 D 사무실에서 D가 소유하는 포항시 북구 G 소재 오피스텔 5 층 건물에 관한 D 대표이사 F 명의의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를 임의로 위조한 후 2014. 4. 22. 포항시 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4. 3. 12. 위 D 사무실에서 포항시 북구 G 소재 오피스텔 5 층 건물에 관한 D 대표이사 F 명의의 ‘ 건축 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 와 ‘ 건축 물의 공사 감리 표준 계약서 ’를 각 임의로 위조한 후 그 무렵 포항 시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 횡령 2010. 5. 26. D가 소유하는 포항시 북구 G 소재 오피스텔 5 층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삼원 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85,340,000원을 D 명의의 기업자유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27.부터 2010. 6. 28.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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