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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신용 협동조합 중앙회 C 팀에서 근무하는 자로, 십자 인대 파열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보험청구 시 제출하는 진료 영수증은 위조하더라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18. 대전 중구 D 아파트 23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학교법인 가톨릭 대학교대전 성모병원 의사 E 명의 진료비 영수증에 별도 부풀린 금액을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로 된 진료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4. 18. ~ 2016. 10. 23.까지 총 103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20.~ 2016. 10. 24.까지 대전 서구 한 밭대로 745, 신용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조 작성된 진료 영수증 등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 ~ 2016. 10. 24.까지 대전 서구 한 밭대로 745 신용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십자 인대 파열로 진료를 받고 발급 받은 진료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진료 영수증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제출한 문서는 모두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신용 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보험금 명목 83,034,521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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