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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9 2018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9. 4. 8.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고, 2006. 5. 25.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4.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해자 B( 여, 21세) 은 지적 장애 2 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1:57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에서 E 흰색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시장을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의 사촌 동생 F( 피해자의 외숙모) 과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익산시 G 시장으로 가 던 중, 위 시장 부근 익산시 H 근방의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골목에 차량을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7 경부터 12:25 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 안에서 위 F이 음료수를 사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간 동안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면서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원진술 자가 피고 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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