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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18 2012노267
사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및 공소사실 제2의 가, 다.

항에 대하여 피고인 A, B(공소사실 제1항) 또는 피고인 A(공소사실 제2의 가, 다.항)는 정산내역서에 전용실시권 사용료, 가공비 등 항목을 현출시키지 않고 강릉시와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한 채 위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평가한 후 정산내역서상의 총공사비에 포함시켜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보다 총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강릉시는 정산내역서상의 총공사비에 전용실시권 사용료, 가공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착오로 과다 계상된 총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공소사실 제2의 나.

항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강원도 M연구소 사이의 도급계약은 관급공사계약으로서, 위 피고인은 계약상대방인 강원도 M연구소에게 실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용을 정확히 고지하여야 함에도 실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강원도 M연구소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바,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의 교섭 및 체결단계에서부터 계약 이행을 받을 때까지 강원도 M연구소를 기망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히트펌프의 설치위치에 대하여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히트펌프가 설계도면과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출장복명서”와 “육상순환여과 흰다리새우 양식시설사업 보조금 지급품의”를 작성하였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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