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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6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2015고단664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3, 6, 8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64』 피고인 A는 2014.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1987년경부터 자신의 아들 N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O’라는 상호로 농자재 판매 및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하는 사람이고, B는 강원 홍천군 P에서 ‘주식회사 Q’이라는 상호로 육묘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나머지 관련자들은 농민이다.

1. C와 공동범행 피해자 강원도 양구군은 '2012년 R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총 사업비 312,000,000원 중 156,000,000원을 지원 대상 농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 156,000,000원은 지원 대상 농민이 자부담 하도록 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는 C가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인 2012. 4. 25.경 C와 사이에 양액시설, 보온다

겹커튼(4,300㎡) 등에 대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사업비 이상의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된 것처럼 계약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C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C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C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증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7. 5.경 강원 양구군 S에 있는 피해자의 T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U에게 C 명의로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 327,395,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견적서 등과 C가 2012. 4. 25.부터 같은 해

8. 25.까지 위 N 명의의 계좌로 총 171,395,20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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