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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3. 20. 선고 72나12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82]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의 관계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참작사유는 될지언정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7.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2, 3, 4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간의 1, 2심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중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2, 3, 4에 대한 각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122,876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1.7.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 같은 갑 5호증, 같은 갑 6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예하 철도청 용산역 소속 조차원인 소외 2는 1969.6.16. 01:20경 위 역 입환지도원 소외 3으로부터 제1003열차 조성작업중, 위 역 앞선 인상 선로위에 유치되어 있는 제54입환 기관차에 연결되어 있는 4량의 화차를 약 100미터 뒤쪽의 위 역 앞선 1번 선로에 이미 조성 유치되어 있는 11량의 화차 후미쪽에 연결시키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동 입환작업을 함에있어 그 때는 야간이었으며, 위 작업지시와 동시에 위 역 소속 조차수인 원고 1이 소외 3 입환지도원으로부터 입환작업지시를 받고, 천안기관차 사무소 소속 소외 4 기관사가 운전하는 디6104호 기관차로서 소외 1, 조차수와 함께 위 역 본선 3번선로에 있는 20246호 유개화차 1량을 위 앞선 1번선로에 위에 있던 11량의 화차 전두부까지 끌고와서 위11량의 화차중 맨 앞쪽에 있는 50274호 화차에 연결하려 하였으나, 끌고온 위 20246호 유개화차의 연결기 정자(낫꾸르)가 불량하여 벌어지지 않아 조차수인 소외 1은 신호기를 들고 기관사에게 신호를 하고 원고 1이 위 20246호 유개화차와 50274호 화차사이에 들어가서 위 50274호 화차의 연결기를 열어 위 두 화차를 연결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으므로 소외 2, 조차원으로서는 그의 조차신호에 따라 위 앞선 1번선까지 끌고온 화차 4량의 동 앞선 1번선에 있는 11량화차 후미에 연결하고져 돌방할 때에는 돌방된 화차가 기관차를 떠나 저절로 굴러가서 위 11량의 화차에 닿아 이를 요동 시키게 되므로 동 11량의 화차 앞쪽에서 연결작업을 하고 있던 위 원고들의 동태를 미리 살펴보고 동인들에게 돌방작업을 한다는 취지를 알리고 난후에 돌방된 화차가 위 11량의 화차를 충격하더라도 안전한가의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기관사에게 돌방신호를하여 끌고온 4량의 화차를 돌방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2, 조차수는 위와 같은 사전주의를 다하지 아니한채 기관사에게 돌방신호를 하여 기관차를 떠난 위 화차 4량이 굴러와서 위 11량의 화차 후미에 충격되어 그 여력으로 위 11량의 화차가 앞으로 밀려 위 11량의 화차 앞쪽의 50274호 차와 위 20246호 화차사이에서 연결기 조작작업을 하고 있던 위 원고가 위 두 화차사이에 치여 우측 전박부 절단상을 입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사고는 피고의 철도 공무원인 소외 2, 조차수가 그의 직무 수행중에 저지른 위 인정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그 자신이 조차공이었으므로 이건 입환작업을 할 때에는 야간이었고 특히 소외 2, 조차공이 같은 시간에 다른 기관차로서 위 제1003열차 조성작업을 위하여 위 앞선 1번선 11량의 화차 후미쪽으로 화차 4량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원고가 화차와 화차사이에 들어가서 연결기 조작작업을 하고져 할 때에는 후미 쪽에서 돌방작업을 하여 정지되어 있던 화차가 밀려서 움직일지 모른다는 것이 예상되므로, 후미 쪽에서 돌방작업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같이 한조가 되어 일하던 소외 1, 조차수에게 위 원고가 화차사이에 들어가 연결작업을 하고 있다는 후미쪽에서 입환작업하던 소외 2, 조차수에게 알리게 하던가, 동인이 돌방된 화차가 접근하는지의 여부를 감시케한 후 화차사이에 들어가 연결작업을 하므로서 입환 작업시에 일어날 위험이 있는 이건과 같은 사고에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위 원고는 이와 같이 하지 못한 과오를 범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인 위 원고 자신의 이와 같은 과실이 경합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 상계하여야 할 것이다.

(2) 나아가 위 원고의 상실수익 상당의 손해액 청구를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2,4,7의 1,2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1942.1.3.생의 남자로서 이건 사고 당시 27세 남짓하여 그의 평균 여명은 35.21년 이어서 동인의 62세 무렵까지는 생존할 수 있으며 동인은 위 사고 당시 피고의 철도청 용산역 조차수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금 24,509원씩의 월급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동인은 이건 사고가 없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인 동인의 55세시 까지는 위직에 근무하여 위 월급료 상당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동인은 이건 사고시의 부상으로 우측 전박부를 절단 당하여 일반노동(도시 및 농촌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의 약 50퍼센트 상당을 상실하므로서 기능직으로서의 위 조차수 직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어 1971.6.19. 위 직에서 퇴직하므로서 조차수로서의 위 수익은 얻지못하게 된 대신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잔여 노동능력 50퍼센트를 가지고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액중 노동능력 감퇴비율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위 퇴직 당시의 농촌일용노동 일당노임은 금 705원이며 이와 같은 직에는 피고가 다투지 않는 매월 25일씩 동인의 55세시까지 취업할 수 있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건 사고시에서 동인이 퇴직한때 까지의 25개월(월미만 포기)부터 동인의 55세시 까지의 306개월(월미만 포기)동안 조차수로서 매월 얻을 수 있는 총수익 금 24,509원에서 갑종근로소득세 금 1,216원을 공제한 금 23,293원의 순수익금을 잃게 되는 대신 농촌일용노동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월간 총수익금 17,625원(705원×25)중 위 노동능력 감퇴비율에 따른 금 8,812원(17,625원×50/100)의 순수익을 얻게되어 조차공으로서의 순수익금과 농촌일용노동에 의하여 얻어지는 순수익과의 차액인 금 14,481원(23,293원-8,812)원씩의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 원고의 위 퇴직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 현가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시 계산법에 따라 산정하면 금 2,664,443원{원미만 포기 14,481원×(207.70351221-23.73470925)}이 된다.

피고는 위 원고는 우측 전반부를 절단하므로서 조차공으로는 일할 수 없었으나 그 대신 철도간수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며 그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조차공으로 근무하는 것보다 월급료의 차액은 불과 몇 천원에 불과 하였는데 동 원고는 철도 간수등으로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것이므로 동 원고의 이건 상실수익상당 손해금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우측 전반부를 절단 당하여 조차공으로는 근무할 수 없게되고 그대신 농촌일용노동에 종사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동 원고가 위와 같은 신체조건하에서 조차공이외의 같은 보수가 보장되는 철도간수직등 다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 원고 1의 의수대 청구를 살피건대, 앞에 나온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그의 여명동안 절단된 우측 전박부에 능동 의수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실 및 동 의수 1착 대금은 금 25,000원이며 동 의수는 3년마다 갈아 끼워야하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의수대를 이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 현가가 금 135,473원이라고 함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 상실 수익상당의 손해금 2,664,443원과 위 의수대금 135,473원을 합한 금 2,800,216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앞에서 인정한 이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위 원고 자신의 과실을 참작 상계하면 피고가 배상할 액수는 금 2,2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4)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4는 그의 부모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원고 1의 이건 부상으로 말미암아 정신상 막대한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법칙상 쉽사리 알 수 있는 일이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액수를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원고 1 자신의 과실과 원고 1이 이건 부상을 당한 후 공무원연금법에 기하여 장애 급여금을 지급받은 사실 및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2, 3, 4에게 각 금 50,000원씩으로 함이 상당하다.( 원고 1은 원심에서 위자료청구가 배척 되었으나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당원에서의 심리판단에서 제외한다.)

피고는 원고 1은 이건 사고 후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장애보상금조로 금 607,320원을 받았으므로 위 금액 상당을 동 원고의 상실수익상당 손해금이나 다른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할 위자료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자체의 지급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위자료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동 청구들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채용치 않는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상실수익상당 손해금과 의수대로서 금 2,200,000, 각 위자료로서 원고 2, 3, 4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 청구의 1971.7.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각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바, 위 인정과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 (1)과 같이 동 초과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관한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2, 3, 4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김용준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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