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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31 2018허7569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7. 11. 2017당77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1, 2호증)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인 2018. 12. 7. 피고의 권리 포기를 원인으로 디자인권말소등록이 되었다

(갑2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휴대용 선풍기 3 주요 내용 및 도면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카보네이트(PC),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금속제임. 2. 충전용 배터리 삽입 후 USB 충전 사용 가능하며, 손잡이가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고 휴대가 간편한 선풍기임. 3. [도 1.1]은 전체 형상을 표현한 도면이고, [도 1.2]는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 1.3]은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1.4]는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 1.5]는 우측면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1.6]은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 1.7]은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 형상과 모양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 1.1] 전체형상도 [도 1.2] 정면도 [도 1.3] 배면도 [도 1.4] 좌측면도 [도 1.5] 우측면도 [도 1.6] 평면도 [도 1.7] 저면도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3호증) 가) 출원일/ 출원공개일/ 출원번호 : 2015. 6. 23./ 2015. 8. 13./ 제30-2015-31471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손잡이형 충전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카보네이트(PC),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금속제임. 2. 충전용 배터리 삽입 후 USB 충전 사용 가능하며, 손잡이가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고 휴대가 간편한 선풍기임. 3. [도 1.1]은 전체 형상을 표현한 도면이고, [도 1.2]는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 1.3]은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1.4]는 좌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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