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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6.30 2016나2014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① B 주식회사와 원고가 공급하는 제품 및 부품의 판매와 사후관리에 대한 권한을 B 주식회사에 부여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 및 ② B 주식회사가 대리점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할 시 아래 표 기재 연대보증인이 B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대리점계약과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들과의 연대보증계약은 ‘대리점계약서’라는 하나의 서면에 원고, B 주식회사, 피고 등 연대보증인이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체결되었다). 순번 계약서상 계약기간 실제 거래기간 연대보증인 1 2000. 2. 22.부터 2002. 12. 31.까지 (약 2년 10개월) 2000. 2. 22.부터 2001. 7. 11.까지 (약 1년 5개월) D, C, E, F 2 2001. 7. 12.부터 2004. 6. 30.까지 (약 2년 11개월) 2001. 7. 12. ~ 2004. 1. 2. (약 2년 5개월) 상동 3 2004. 1. 2.부터 2006. 12. 31.까지 (약 3년) 2004. 1. 2. ~ 2007. 10. 15. (약 3년 11개월) C, F, E, 피고 4 2007. 10. 16.부터 만기일 공란 2007. 10. 16. ~ 2013. 1. 31. (약 5년 3개월) C, 피고

나. 위 표 순번 4 기재 계약(이하 원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 계약을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하며, 위 각 계약을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8조(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

1. B 주식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연대보증인은 B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B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B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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