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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303468
거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8,389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5. 초순경, 피고가 VAN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행하는 가맹점 모집, 관리업무 일부 및 이에 수반한 부대용역 제공업무를 원고가 대행하도록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리점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비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월 단위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2015. 12.분 165,120원, 2016. 1.분 556,504원, 2016. 2.분 1,727,182원, 2016. 3.분 1,493,258원, 2017. 6.분 848,814원, 2017. 7.분 1,451,905원, 2017. 8.분 1,625,590원, 2017. 9.분 2,000,000원, 2017. 10.분 3,363,198원, 2017. 11.분 3,516,818원 등 합계 16,748,389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수수료 부분 당사자 사이 위 수수료 합계 16,748,389원 상당의 지급의무는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맹점 부분 (1) 원고의 주장 위 2,000만원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4조에 따라 원고의 위약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피고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인데, 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피고의 위약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담보설정조항(제4조)이 있고, 위 담보설정조항에 기한 원고의 담보제공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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