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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나53600
수수료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54,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6. 5.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1.까지 생명보험 모집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 당시 약정한 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이후 피고가 모집했던 보험계약 중 17건의 계약이 실효되어 선 지급했던 수수료 중 3,550,409원에 대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26.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295,659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반환금 1,254,750원(=3,550,409원-2,295,65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촉계약서상 수수료 환수규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수수료 지급기준 중요사항 및 설명확인서에 대하여 보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지급기준 중요사항 및 설명확인서에 피고가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는 서울보증보험에 이미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0. 11. 2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295,659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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