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총 1억 5,000만 원인데, 그 중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6,500만 원은 2013. 10. 8.에, 잔금 7,000만 원은 2013. 11. 27.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계약 당일에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계약금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위 약정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2013. 9. 30. 피고에게 중도금 중 일부로 1,500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위 우체국 계좌를 정지시켜 놓음으로써 입금불능으로 처리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0. 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3,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3. 10. 8. 중도금 6,500만 원을, 2013. 11. 27. 잔금 7,000만 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9. 30.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중 일부를 지급하려고 시도한 이상 원고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이후부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3. 9. 26. 및 2013. 9. 27. 전화를 통하여 구두로, ② 2013. 9. 28.에 문자메시지로 각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2013. 10. 1. 계약금의 배액인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