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밭 옆에 있는 폭 4m 의 농로에 길이 약 4m 가량의 쇠사슬을 가로로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D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 경 동일한 통행로의 교통을 방해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이 그 소유 토지에 비용을 들여 개설한 뒤 콘크리트 포장까지 마친 것인 점, 피고인은 D 등이 약정에 따른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8세의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