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24 2016고정3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14:00 경 강원 영월군 수주면 법 흥 리 536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교량( 폭 4m, 길이 50m )에 약 4m 의 쇠사슬을 교량 입구 양 옆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교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