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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3 2015고단11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 여)와 이웃에 거주하며 마을도로 포장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도로 포장을 해달라고 하여 포장을 했으니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땅이 당신 땅이냐, 포장공사를 당신 돈으로 했느냐고 따지는 것에 기분이 나빴다.

1. 피고인은 2015. 6. 29. 11:00경 강릉시 D 자신의 집 마당에서 동네사람인 E 등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병신 같은 새끼가 애비도 모르는 딸년을 키우고 있다, 미친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09:45경 강릉시 G 피해자 C의 집 앞 도로상에서 동네사람 E, H, I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말한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아 저년이 더럽게 놀다가 동네 굴러 들어와서 동네를 더럽힌다. 동네 망신이다, 빨리 이사를 가라, 저런 씹팔년은 씹을 확 찢어 놓아야 한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을주민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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