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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49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17: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일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D와 동네사람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왜 개지랄 뜨냐. 이 전라도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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