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0. 20:4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길에서 조금 전 술에 취해 D(46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 중 위 장소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행 중인 차량의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D이 112신고하여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54세)과 경사 H(37세)이 귀가를 도우려고 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 씨발놈아 너는 뭐고 개새끼야 개좆같은 새끼들아 나도 경찰 공부했다 너희들 씨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씹새끼들아’ 라고 고함을 지르며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5분 동안 욕설을 하며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파출소로 인치되어 '이 병신새끼들아 너희 양아치 심부름이나 하는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대기석 옆에 놓여있던 에어콘을 수 차례 발로 차 에어컨 그릴커버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33,5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