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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6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12:05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차장 3 층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둔 E SM5 차량의 운전석 문 부위를 불상의 도구로 약 50Cm 길이를 긁어 수리비로 약 4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

1. 보상처리 확인서( 대물)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차장에 진입하면서 정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식사를 하기 위해 12 시경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분이 경과한 12:07 :18 경 다시 주차장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곳 부근을 지나가며 원거리에서 리모콘으로 시정을 한 이후 맞은편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 측면을 따라 위 차량의 뒤쪽까지 걸어갔다가 나온 점, 피해자의 차량의 파손된 부분은 차량의 측면이고 성인이 걸어가는 자세에서 손이 위치하는 높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 차량에 간 이유에 대해 ‘ 자신의 차량을 찾으러 가기 위해 갔는지 오줌을 눌 곳을 찾으러 갔는지 잘 모르겠다’( 수사기록 51 쪽 )라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기 전 리모콘으로 자신의 차량을 시정하여 자신의 차량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식사를 하기 위해 주차를 한 후 식당에 들어갔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나온 것이어서 화장실을 찾기 위해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곳은 주차 구역만 설정된 곳이어서 화장실이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니고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측면을 걸어 들어갔다 나온,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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