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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24 2015허567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갑 제2, 3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보정일/ 등록일: B/ C/ 2012. 3. 12./ D 2) 구성: (일반상표) 3) 지정상품/서비스업(밑줄 친 부분이 보정으로 삭제되거나 변경된 부분이다

) 가) 2012. 3. 12. 보정되기 전의 것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운, 거들, 골프셔츠, 골프용 조끼, 긴팔셔츠, 나이트가운, 낚시용 조끼, 남방셔츠, 남성용 수영복, 내의[속옷], 네글리제, 농구복, 농구팬츠, 니커, 니트 속옷, 니트웨어, 드레스가운, 드레스셔츠, 드레싱가운, 등산용 조끼, 땀복, 땀흡수 내의, 런닝복, 런닝셔츠, 레슬링복, 롬퍼즈, 리어타드, 마라톤복, 만틸라(Mantillas), 메리야스제품, 목욕가운, 바디스, 박서쇼츠, 반팔 또는 긴팔셔츠, 반팔셔츠, 배구복, 배드민턴복, 베이비돌파자마, 보디셔츠, 보 디스[코르셋], 분리형 칼라, 브래지어, 블라우스, 비치웨어, 샤워캡, 셔어츠요크, 셔츠, 셔츠요크, 셔츠프런트, 소매 없는 저지, 속내의[속옷], 속바지, 속셔츠, 속치마, 속팬티, 수영모자, 수영복, 수영팬츠, 슈미젯, 슈미즈, 슈트용 셔츠, 스웨터,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스포츠셔츠, 스포츠용 저지, 슬립(속옷), 어깨끈 없는 브래지어, 여성 수영복, 여성용 속옷, 오픈넥셔츠, 와이셔츠, 운동용 유니폼, 워밍업용 운동복, 유니타드, 의류용 칼라, 잠옷, 저지, 조깅팬츠, 조깅슈트, 조끼, 짜거나 뜬 속옷, 짧은 소매 스포츠셔츠, 짧은 조끼, 체조복, 카디건, 칼라, 칼라보호대, 칼라커프스, 커프스, 케미솔, 코르셋(속옷), 코슬렛, 콤비네이션 내의, 탱크탑, 테디, 트랙슈트, 트레이닝복, 트레이닝슈트, 트리코제 파자마, 티셔츠, 파레우, 파자마, 팬티, 팬티스타킹, 페티코트, 폴로셔츠, 풀오버, 피켓셔츠, 해변용 의류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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