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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9. 30. 가석방되어 2005. 11.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0.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말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구 찜 음식점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용인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얻어서 이를 되팔면 큰 돈이 생긴다.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2 배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08. 11. 25. 2,000만 원, 같은 해 12. 14. 2,000만 원, 같은 해 12. 15. 3,000만 원, 같은 해 12. 23. 1,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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