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7. 0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05,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초 신고내용 및 출동상황)
1. 피해품 현장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1117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1고단6615호, 2012고단1076호, 2013노3113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용물건을 손상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가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모니터 대금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