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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4 2020고정43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에 있는 서울 성북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9. 10. 11.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 대한 수용이 개시되었음에도 위 수용개시일까지 이를 사업시행자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 상대 수사)

1. 수사협조의뢰 자료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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