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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고단2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2295호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술값을 결제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카드 잔액도 없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20고단2788호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03:57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종업원 G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연탄불고기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피해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현황 [2020고단278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F 식당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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