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5. 2. 1. 범행 피고인은 2015. 2. 1. 22: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과 맥주 1병 합계 20,000원 상당하는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2. 3. 범행 피고인은 2015. 2. 3. 05: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1인분과 맥주 1병 합계 11,000원 상당하는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무전취식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