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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31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교회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1 층 휴게실 창문을 통해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위 교회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 눌러 강제로 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가위로 책상 서랍을 열어 위 서랍 안에 있는 금고 열쇠로 위 사무실 안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교회의 장로 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등),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나.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다.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 형의 범위 : 특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해 경미 [ 불리한 정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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