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03:20 경 광주 서구 B 원룸에 이르러 주차된 승용차를 밟고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위 B 원룸 203호에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바지, 치마 등을 그곳에 있던 가위로 자르고, 선글라스 등을 꺾어 부수는 등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의류, 엑 세서리 40점을 손괴하고, 화장대 위에 있던
500,000원 상당의 향수( 지 미추 등) 2개와 선글라스( 레이 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 형법 제 330조
나. 판시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개월 ~1 년 6개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 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10 개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8개월 ~1 년 11개월 4....